아동학대 실태 파악 및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날인 17일 오후 경기 양평군 정인양의 묘지에 판사봉이 놓여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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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아동인권 문제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만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훈령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특별추진단이 맡는 업무는 Δ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Δ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 개정 Δ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Δ관련 통계 수집 Δ아동학대 대응협의회 설치 및 운영 Δ관계부처 업무 협의 Δ각종 현안 대응 등이다.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겸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반을 두도록 규정됐다. 특별추진단은 단장과 추진반장을 제외하고 7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구성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최초 설치 후 최대 6개월간 운영된다.
박범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있던 지난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아동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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