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양성평등 정책 공모 우수제안 9건 선정
최우수제안에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전문가 검토·심의 거쳐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선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을 세대주로 한정하지말고 개인별로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정책 공모 결과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와 재난지원금 개인별 신청·지급 제안 등 9개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22일 여가부는 '2021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선정된 9건의 우수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안은 부부가 혼인 전 부부재산을 약정·등기할 때 남편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을 개정해 부인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우수상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세대주가 남편이나 아버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혼 절차를 밟고 있거나 별거중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도 우수상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행정규칙에서는 임산부의 건강진단 시간 사용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터와 배움터 등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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