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오해 없이 소통 입장 밝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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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총파업’ 강수까지 둔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해 없도록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의료계-정부 간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의료계가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해나가겠다. 또 (의협 소속 의사들이) 백신 접종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료파업때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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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일 의협은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일부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개정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이 국장은 “의사의 직종을 고려해 수술과정 등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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