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고의·악질 아니면 실형 안돼"
"의료법 개정 취지에 공감…소통하겠다"
자율징계권엔 "정부가 하는 게 국민 여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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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고은결 기자 = 정부는 금고형 이상 선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돼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놓고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 입장에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있다"며 "소통을 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여러가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모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이고,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이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실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관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이미 규정이 있는 사항이어서 의료인만 개정하는 게 과도한 처벌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21일 의정공동위원회에 대해 "이번주 백신 접종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협력을 통해 문제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논의만 있었고 백신 접종 보이콧 등 부분은 언급없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에서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직까진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게 사회적 여론"이라며 "자율 징계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면허를 관리할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 취소 관련 부분은 의료법 개정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 행정부인 저희가 이 문제 결정 권한 갖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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