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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법 개정 반발 의협 총파업 예고…백신접종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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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치료 지원·백신접종 차질

정부 “불법적 집단행동 단호히 대처할 것”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 등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 6명 역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의장은 의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올해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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