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운영 규정 22일 시행
이상갑 인권국장이 단장 겸임, 8~9명 단원으로 구성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등 수행 예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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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민생분야 관련 조치다.
법무부는 19일 제정한 훈령인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초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면서, 검찰을 관할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법무부가 아동인권보호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훈령으로 전담기구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 행정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훈령의 존속기한은 시행 6개월이 되는 오는 8월 21일까지이고, 특별추진단을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장관 산하에 설치되는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관련 법령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 내에 아동학대대응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작업과 아동학대 관련 현안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주요 사건들의 경우엔 케이스를 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추진단의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겸임한다. 단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8명은 확정됐고 한 명을 더 추가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등 아동인권보호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임기 중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란 점을 밝혔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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