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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면 대출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의 대출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청년 등 소득 파악이 어렵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출시장은 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물꼬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 규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자칫 대출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이 같은 '증빙소득'이 없는 사람은 DSR를 계산할 때 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제출해야 하는데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금융당국이 3월 중 개인별로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강화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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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전문직이 아니면 근로소득자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어려운데 DSR가 전면 확대되면 이들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일각에서는 DSR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신고를 더 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적었는데, DSR 확대 적용으로 소득 파악이 더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초년생, 청년층도 DSR 확대 적용에 따라 대출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4인 가족 기초생계비 등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은 향후 소득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생애주기소득'을 근거로 대출이 가능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은 통계적 데이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DSR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高)DSR가 주를 이루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9월~지난해 7월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가 100%를 넘는 신규 대출은 3조1600억원에 달했다. 특히 DSR가 100%를 넘는 상가 대출은 1조1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DSR가 100%를 초과하는 것은 매년 소득보다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고DSR 대출 중 상당수는 비주택담보대출"이라며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채가 많이 쌓이게 되면 경제 전체에 부담이 생겨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인이 대출을 할 때 상환능력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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