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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집단 이기주의" vs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의료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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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의협 강력 반발

의협 "백신 접종 협력 중단" 주장도

아시아경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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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여당을 중심으로는 이 법안은 끝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또 '전면적인 투쟁' 이라며 의사 총파업 가능성도 강력히 예고했다.


의협은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으로 규정하고, 법사위를 통과할 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협 13만 회원에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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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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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명의 개원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경중에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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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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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법 개정안 갈등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맞물리면서 자칫 방역대책에 혼선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의사들의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운운하는 것은 의사 본분을 스스로 버리는 것 아닌가, 의료행위는 하면서 할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생명이 걸린 일이고 크게 보면 국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지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이 모씨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그냥 협박 그 자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말인가, 누가 그런 상황을 좋아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의료계 견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규정, 강하게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협이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해,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 과실치상은 제외하는 것"이라며 "악법이라는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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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의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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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SNS에서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쓰인 이미지를 공유했다.


그러자 최 회장도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받아쳤다.


최 회장은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낭갈도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보다"라고 원색적으로 조롱했다.


한편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의 반발과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예방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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