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가해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시절이던 지난 2011~12년,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며 "교육자로서 임무 망각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화여자고등학교의 '스쿨 미투'는 2018년 3월 졸업생들이 SNS를 통해 '용화여고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사건입니다.
선고 직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VJ이준영, 편집 : 장현기)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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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가해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시절이던 지난 2011~12년,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