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원으로는 한계…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
전북 전주시 의회 박선전 의원© 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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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박선전 전주시의원이 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진북·인후·금암 1,2동)은 19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 후 전주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과 각종 재난지원금을 통해 영세상인 돕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예산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금액도 소규모이고 지급 기준 마저 자치단체마다 서로 달라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건물 임대료 인하 역시 지금처럼 세금감면 정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건물 임대료 인하 금액 수준의 현금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며 “보상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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