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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사건 발생 10년 만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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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피해자 측 "형량 낮아 아쉽다"
한국일보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의 선고공판이 열린 19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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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의 가해 교사가 19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건 발생 이후 10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마성영)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행이 아닌 사제간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접촉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리와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치고 어깨를 감싸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라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임무를 망각하고 제자들을 상대로 10여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행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항의하지 않았지만,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행위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짚었다.
한국일보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2018년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재학생들이 창문에 '미투', '위드유' 등 응원 문구를 써붙였다. 용화여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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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관계자는 "실형이 내려진 것은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활동한 스쿨미투 참여자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본다"면서도 "구형에 비해 형량이 낮아진 점, 5년이 지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는 건 미진한 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은 "가해자는 많지만, 피해자 중 참여자가 없어 한 명에 대해서만 형사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시끄러워진 학교현장에서 공부해야 했던 용화여고 재학생들에게 미안하고, 그들이 우리의 시작에 동조해준 게 고마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용화여고의 스쿨미투는 2018년 3월 학생들이 뒤늦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졸업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0건이 넘는 피해사실이 접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청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일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미투', '위드유', '위 캔 두 애니띵'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붙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화여고는 사건이 알려지자 성폭력에 가담했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교사 18명을 징계했다. 가장 정도가 심한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됐으나 같은 해 12월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2월 '노원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자,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기소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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