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 등 관련 2차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법원 청사를 나서자 시민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인이' 입양부모 재판이 끝난 후 일부 시위대와 경찰 사이 벌어진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여경이 지난 17일 열린 정인이 사건 공판이 끝난 후 입양모 장모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아직 가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가 특정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