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 규정 등 신설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서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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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입양부모로부터 수개월간 학대를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양과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김성수 의원(민주·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 또는 각 시·군 단체장이 관할 행정기관에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조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도지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조례안에 담겼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아동학대범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외에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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