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법정 나선 양부에 달려들어
양모 탑승한 호송차 가로 막기도
경찰과 충돌…경찰관 폭행 피해 호소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이 끝난 후 양모가 탄 호송차량이 시민들의 항의로 멈춰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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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관련 2차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양부모를 규탄하던 시위대가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과 남부지검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규탄' 시위대가 경찰관 1명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 한 명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시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경찰관은 아직 한 명이고, 가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채증된 영상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입건한다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일 오전 일찍부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몰렸고, 양모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특히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양부에게 시민들이 달려들면서 양부를 보호하려는 법원 직원 및 경찰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양부는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또 양모를 호송하는 호송차 앞을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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