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이 끝난 후 자동차가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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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후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집회를 벌이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 중 일부가 재판 종료 후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당시 이를 저지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몸싸움 과정에서 시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의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 폭행 행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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