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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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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전 주는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선관위 "종합적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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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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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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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지급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9조를 보면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박영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총선 때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 이건(1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따졌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하면 국가 직무상 행위에 예산과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만을 기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사업 계획도 없고,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기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력을 동원해서 선거 직전에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관건 선거가 아닌가"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관위가 조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지금 단계에선 (정부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재난지원금)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두 가지 여부를 봐야한다"며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 중앙선관위가 정당성이나 위법여부를 따지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시기라든가 대상,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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