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
"공공기관 취재라도 타인 법익 침해 안 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오후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정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과 그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7시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던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 서류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나흘 뒤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첫 재판에서 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취재는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적인 취재 행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기자로서 취재차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러 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더할 나위 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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