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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방역수칙 어긴 술집서 흉기 난동에 음주운전…4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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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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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1분께 화성시 한 술집에서 20대 B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짓을 저지른 뒤 술집에서 빠져나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의 친척 집으로 가다 과천터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화성 술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파악해 친척에게 연락하자 이날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B씨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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