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청구 기각…“예상 못했다, 즉시 항고”

한겨레 김영동
원문보기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청구 기각…“예상 못했다, 즉시 항고”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성폭행 남성 혀 절단’ 무죄 인정할 새로운 증거 없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오른쪽)씨가 지난해 5월6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러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오른쪽)씨가 지난해 5월6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러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70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는 18일 성추행 피해자 최말자(75)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재심에 대해 “재심사건 대상 공판절차 경과 등 사유를 두루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적어도 중상해죄보다 가벼운 상해죄로 인정할만한 새 증거가 발견돼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록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방위와 관련해 법률의 해석·적용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심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사유도 제한적이다. 확정판결 뒤 새 증거 출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의 해석·적용 오류가 발견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강압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인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 법관은 청구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은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 쪽은 “확정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지만, 기각은 예상하지 못했다. 재심 요건을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을 정확하게 살펴본 뒤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4년 5월6일 당시 18살이었던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는 가해자 노아무개(당시 21살)씨의 혀를 깨물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노씨의 혀 1.5㎝를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최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965년 1월12일 최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지난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