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어들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영향이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측은 현재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어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중인 20여명과 자연 감소 인원을 제외하면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470여명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 받을 예정이다.
통상 AOC 발급에 3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된다.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5 15:21:5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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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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