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6~7곳서 인수 의향 밝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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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통해 자산가치가 낮아져 인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이 주어진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어들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져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을 예정이다. 통상 AOC 발급에 3주가량이 소요돼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하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인데 2대는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맥스이고, 2대는 이달 말 리스 반납 예정이다. 반납 항공기를 다시 리스하는 등 추후 국제선 면허 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확보해 운항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사측은 현재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어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 중인 20여명과 자연 감소 인원을 제외하면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470여명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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