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 적용으로 민주당 이원택 처벌모면·윤준병 벌금 90만→50만원 감형
"국회 입성 후 법 개정…스스로 속박 풀기 위해 입법권 사용" 비판
취재진 질문 받는 윤준병 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지역 국회의원 4명 중 2명이 개정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감형을 받거나 처벌을 피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 후 법을 개정, 스스로 속박을 풀기 위한 용도로 입법권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벗었다.
당원들에게 새해 연하장과 당원 인사문을 발송한 혐의는 지지 호소를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됐으나 명함 배부가 '면소' 처분되면서 형량이 1심 벌금 90만원에서 2심 벌금 50만원으로 줄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앞서 같은 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도 총선 전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면소 판결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하는 등의 단서도 달려 있다.
이로써 말로만 지지를 당부한 이 의원의 행위는 유무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원택 의원 |
또 개정 공직선거법 60조 3의 2항은 선박·열차·전동차·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극장 등의 옥내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조항에서도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예외를 남겼다.
종교시설 주차장에서 명함을 배부한 윤 의원은 이 조항으로 면소됐다.
구법이 선거운동 금지장소로 규정한 '종교시설 안'이 개정법에서는 집 또는 건물의 안을 의미하는 '종교시설 옥내'로 바뀐 것이다.
이렇듯 국회의원 2명이 연이어 개정법으로 한숨 돌리게 되자 이번 법률 개정이 '승리자의 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법률 개정안에 있던 '이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도 빠져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난도 뒤따른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없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 개정 법률의 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례"며 "법률이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개별 사건 법률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례에 따라 구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있었던 법원이 사건에 새로운 법을 연이어 적용해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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