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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재판에 어린이집 원장에 이어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이 출석해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 증언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재판에서 홀트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인이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후 확인차 양부모 집을 찾았고, 정인이의 몸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양해를 구하고 아이 옷을 벗겨보니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 자국이 있었고, 귀 안쪽에도 상처가 보였다.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후 정인이 쇄골에 실금이 생겨 깁스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재차 양부모 집을 찾았다는 A씨는 "당시 정인이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에 착색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차 안에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1분 정도 혼자 뒀다고 했지만, 30분 이상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못한다는 장씨의 연락에 대해 A씨는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씨는 달랐다.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지 않다'는 말을 했고, 일주일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빨리 진료를 보라고 했지만 자꾸 미뤘다. 결국 양부 안씨에게 전화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며 오열했다.
이후 장씨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A씨는 "양부를 통해 논의했고, 10월 15일 가정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이 되기 이틀 전인 13일 정인이는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이는 지난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정인이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과다출혈이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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