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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1심 벌금 1천500만원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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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1심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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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이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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