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 와중에 음주운전"…음식점 영업 종료 '밤 10시' 전후, 음주단속 총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 맞춰 일제단속"

과거 방역단계 완화 후 14~26% 금주사고 증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오후 10시로 늦춰진 음식점 등의 영업종료 시간이 집중단속 시간이다.

이데일리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청은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면서 음식점 영업 허용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늦춘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단계가 완화됐던 4월과 9·10월을 전후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도 서울 내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건 증가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서울 내 발생한 음주운전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해(오후 8~10시) 음주교통사고 37.6%가 집중됐고,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인 관악구·노원구·은평구·강동구 등에서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10시를 전후해 주 2회 동시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일제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증가하는 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