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외국인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한국인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사장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과거에 외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 촬영 혐의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 근로자들을 수시로 희롱한 정황도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