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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폭 넓고 두텁게…4차재난지원금, 연매출 10억·무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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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날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2021.02.1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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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상향하고, 무등록점포와 소득축소 신고 자영업자도 포함한 '폭 넓은' 지원을 추진한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폭 넓고 두터운' 지원 방침을 세웠다. 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우선은 선별지원 하는 것이 맞다. 단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연 매출의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한 가지 방식"이라며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자료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그렇다면 뜻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그 자료에만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피해 지원금 지급하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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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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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급의 지급 범위가 1~3차에 비해 크게 넓어지는게 아니냐는 예상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복수사업자의 경우 한 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등록점포의 경우 중기부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연매출 기준을 상향 할 경우 기업형 자영업자 다수에게도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소기업에 가까운 자영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게다가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5%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소득 1억5000여만원이 넘는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이 돌아가, 다른 직종이나 직장인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중기부는 지원 기준도 국세청 소득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 소득신고 기준에 맞추지 않고 무등록점포나, 소득축소 신고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료를 안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을 두텁게하고, 자영업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무등록점포나, 소득축소 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성실히 세금을 신고한 다른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무등록점포나, 소득축소 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등록을 유도하고 소급해 지원하는 방안, 중기부가 아닌 복지부나 노동부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무등록점포나, 소득축소 신고 자영업자도 지원을 해주자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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