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17일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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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허위 출금요청서 혐의를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검에 했다.
이 공익신고자는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상대로 외압을 가해 수원고검 통보를 못하게 했고 결국 수사는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을 최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지검장은 통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9년 6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윤 부원장 역시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전화해 수사 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부원장은 지난 16일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금 요청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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