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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