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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 1시간 일찍 뒷문으로..2차 공판 신변보호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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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에도 신변보호 요청

파이낸셜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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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양부가 2차 공판을 앞두고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로 들어간 것이 파악됐다. 17일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안씨는 이날 역시 공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양부는 법원 정문 쪽에 모인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법정 경위 4명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매서운 추위에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모여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살인공범 양부 즉시 구속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는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도 경찰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양부모의 학대에 공분한 시민들은 법원 정문에 모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은 "숨지말고 나와라" "뻔뻔한 것들" "양부모는 살인자다" 등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양부 장씨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 판전 만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주변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줬을까"라며 학대 정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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