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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오늘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다시 모인 엄마들…양부,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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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 등 증인 17명 신청

정인이 양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아시아경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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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8시께에도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을 가득 메웠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약 20여명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문구가 적힌 팻말 등을 들었다. '입양부 사형', '정인이 양부 살인공범 구속'이라고 쓰인 노란색 패치도 옷에 붙였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분노를 의식한 듯 양부 안모씨는 이날도 일찍 법원에 출석했다. 안씨는 법원 정문 쪽에 모인 시민들을 피해 오전 9시께 법정 경위 4명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후문을 통해 법원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양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증인신문도 고의성을 놓고 공방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장씨의 살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변호인은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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