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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숨지말고 나와"…시민들 분노 부른 '정인이' 양부, 또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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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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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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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가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당시 법정 앞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법정 경위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민들은 A씨를 향해 "숨지말고 나와라"고 소리냈다. 계속해서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는 현재 구속상태다. 구속된 피고인은 공판을 받을 때 법정 내 문을 이용해 시민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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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월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정인양의 추모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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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췌장 절단과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등이다.

당시 정인이의 온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한편 A씨는 첫 공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며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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