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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친절한 경제] '전·월세 금지법' 뭐기에?…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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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7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곧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법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전·월세 금지법'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붙은 별명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이후 몇 년 동안은 임대를 주지 못하고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하는 규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