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위원 수도 100명으로 늘려
"민원 처리 기간 줄어 국민 불편 크게 줄 것"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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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했다.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는 80명에서 100명이 된다. 관계자는 "보다 전문성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설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경복궁, 창덕궁, 조선왕릉 등 궁능문화재 사안을 전담 처리한다. 관계자는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 또는 현상변경에서 문화재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하려면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야 했다. 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달라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한다. 관계자는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 국민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문화재분과위원회는 아홉 분과로 운영된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비롯해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등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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