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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증인신문 2차 공판… 살인 고의성 두고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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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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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2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2차 공판에는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양모의 살인죄 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종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첫 공판 때처럼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 시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법원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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