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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탄핵 피해간 트럼프, 이번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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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줄리아니, 프라우드보이스 등 피고로
의회와 연방 공직자 헌법 의무 수행 방해 금지
150년 전 제정 KKK법 위반 근거, 민사소 제기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를 차량으로 둘러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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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은 무산됐지만 민주주의 훼손을 야기한 무법 행위를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150년 전 제정된 법안을 앞세워 첫 소송의 물꼬를 텄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베니 톰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극단주의 집단 프라우드보이스, 오스키퍼 등을 상대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은 “톰슨 의원이 피고들에게 명시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톰슨 의원 측은 소장에서 “일련의 집회와 의회 습격은 우연이 아니라 세심하게 조직된 사건”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1871년 제정된 ‘쿠클럭스클랜(KKK)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KK법은 의회 또는 기타 연방 공직자가 헌법적 의무 수행을 막기 위해 폭력ㆍ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측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개별 주(州)와 부통령을 압박했고, 의회 난입을 통한 대선 승자 인증 방해 시도가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톰슨 의원이 150년이나 묵은 법률을 꺼내 든 것은 탄핵 기각으로 의회가 트럼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없어진 이상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적법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트럼프 탄핵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마저 이 문제는 의회보다는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CCP)와 조 셀러스 변호사는 “폭동 선동과 선거 결과 인증 방해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책임 범위가 아니다”라며 ‘통치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측은 아직 개인 소송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줄리아니 역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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