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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또 벌금 80만 원…'봐주기 판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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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무효형에는 미치지 않는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홍걸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은 실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