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은 1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 군(문다혜 씨 아들)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곽 의원은 서 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태국에서 지난해 입국했을 당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는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의원은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 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 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군은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곽 의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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