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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측 "대통령 외손자 방역지침 위반 일절 없다"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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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측 "대통령 외손자 방역지침 위반 일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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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주장 반박…"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 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020년 11월 2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020년 11월 2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은 1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다며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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