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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체육계 폭력 안타까워...근절토록 각별 노력"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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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체육계 폭력 안타까워...근절토록 각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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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벌금 90만원 선고
전날에 이어 16일 국무회의서 거듭 당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1.02.16.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1.02.16.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배구계 학교폭력' 파문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해 거듭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임세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비공개 환담에서는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다"며 "하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심의·의결 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재인 #국무회의 #배구계 학폭 #근절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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