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7일 정인양 양부모 2차 공판 예정
증인 심문 등 진행…‘고의성’ 두고 공방 벌어질 듯
법원 앞 근조 화환 등 ‘양부모 엄벌 목소리’ 이어져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어머니 장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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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사건’ 2차 공판…법적 공방 벌어질 듯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으로, 이날 공판부터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장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꿔 기재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이날 공판부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만큼 사망 당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부모 측은 고의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부모 측은 또 정인양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고자 정인양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 사망 당일 장씨 집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 등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증인 진술을 통해 사망 당일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집 안에서의 장씨 행동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날 공판엔 이들 중 세 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16일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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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촉구 목소리’ 여전…전국 법원 앞 시위 예정
이른바 ‘양천 아동학대 사건’ 또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엔 또다시 100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고, 시민들은 각 화환에 ‘정인아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살인죄를 인정하라’ 등의 문구로 양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이날 전국 법원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정인아 사랑해’ 문구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공판의 방청권에 대한 사전 추첨을 마쳤으며, 공판 당일 당첨자에 한해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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