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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정정순 사건 두고 충북 정치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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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착의혹 제기" vs 국민의힘 "진실왜곡 말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충북도당은 16일 성명을 내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와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갑근(충북도당위원장)씨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들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시키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A씨와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사무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이들은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몇 억원은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래"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 통화는 A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윤 후보 측과 실제로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녹취록을 근거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A씨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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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 녹취록은 정 의원 측이 증거기록 신청을 통해 어렵게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검찰이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과 숨겨진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후보를 대신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당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는 궤변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9월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현혹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충북의 정치 1번지인 청주시 상당구 주민들은 국회의원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만 일삼는 정 의원과 민주당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그동안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며 "사건을 정치적 재판으로 끌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한 정 의원 측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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