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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법 19일부터 시행'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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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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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가 피해를 입은 철인3종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를 공포하면서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 선양' 삭제, 불공정·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수, 체육 지도자, 체육 단체 임직원 및 체육 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고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 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침해가 발생한 기관·단체에 피신고인과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 보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조사 대상(▲ 신고자, ▲ 피해자, ▲ 피신고자, ▲ 관계자·기관) 및 방법(▲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 자료 제출 요구, ▲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하면 센터가 직권 조사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센터의 인력을 현재 26명에서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 사무소도 3개 설치한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센터는 119건을 신고받아 364건을 상담했고, 2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 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해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도 확대했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 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센터는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 체육 지도자 및 체육 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등을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를 문체부에 설치해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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