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억3천만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피고인 주장 수용"
남성 재판 선고(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돈을 건네받은 자는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정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그를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안씨가 그에게 건넨 1억3천만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3)씨의 형량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건넸으나 그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돈으로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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