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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 추가로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고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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