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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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이성윤·박상기 소환 임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시 보고 라인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 본부장 사무실,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적시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차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법무부 및 대검 수뇌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해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막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이 보고 라인 책임자였던 만큼 검찰 소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검찰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 부원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 "이성윤 반부패부장과 협의하여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금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 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적시에 대하여는 향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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