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장실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탐지하는 모습. fn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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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동료 개그맨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3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한 박씨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에겐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되게 됐다.
박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올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밖에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료 여자 개그맨을 총 15회 몰래 촬영하려 시도했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 등을 소지하기도 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 시설에 몰래 침입한 것도 범죄행위로 인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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