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부터 출입국 관리 업무의 총책임자로 근무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에도 차 본부장은 피신고인으로 기재돼 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이뤄졌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긴급출금을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금일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관련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여러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해왔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진 않았다.
반면 차 본부장의 경우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환조사 여부 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지난주 조사했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에 이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된 만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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