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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각별한 노력 당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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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각별한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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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 됐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 부대변인은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의 해양자원"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령안에 따라 침체된 연안지역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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