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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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인 0.116%였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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